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송기주)는 보이스피싱ㆍ투자사기 등의 피해금을 세탁해 범죄단체를 돕던 자금세탁책 A씨를 울산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공범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6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ㆍ투자사기 피해금 등 약 6억 5천만원을 유령법인 계좌로 이체받은 뒤, 공범에게 수표로 인출하게 하고 정상적인 상품권 업체 계좌로 재이체하여 자금을 세 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7월 도피자금과 비행기 티켓을 받아 공범을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공범을 인천공항에서 검거ㆍ구속 후 자금세탁책인 A씨를 특정하고 두 달간 추적 수사 끝에 7일 울산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비상장 주식이 상장예정’,‘신용카드가 배송되었다’등과 같은 카톡, 문자,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체크카드나 OTP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전달책의 전화나 문자에 속지 말 것, 인터넷ㆍ앱 광고로 유인하는 고액알바ㆍ알바 수당지급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근로ㆍ국민 민생회복금’등 지원금 관련 문자ㆍ카톡 링크나 사이트 접속도 주의하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기주 경찰서장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