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아이돌보미 20명을 모집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한 돌봄 제도다.
신청 자격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제주시 거주자로 아이돌보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8일 오후 4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18일에 발표된다. 선발된 아이돌보미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0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가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총 20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에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아이돌보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부모의 육아 고민을 덜고, 아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