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박계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본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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