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지적측량이 완료된 후에도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에 반영되지 않은 미정리 토지 174필지에 대해,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공부가 미정리된 토지는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정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소유자는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최근 5년간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으로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준공 여부와 현지 경계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가 가능한 174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적공부 반영 절차를 개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정리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의 정확한 권리관계를 회복하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측량 후에는 반드시 토지이동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