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 민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 억지력으로서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