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네 번째 불출석 전망… “건강 악화”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하계 휴정기 후 처음 열리는 11일 내란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구속된 이후 7월 10일과 17일, 24일 연이어 불출석한 바 있다. 이후 이날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4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3번의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던 만큼, 구인영장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구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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