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으로, 시민이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 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월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박용주 곡성소방서장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곡성소방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