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당은 이날 조 특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피고발인 조은석과 성명불상 검사 1명, 수사관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사무처 당직자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는 압수수색 내 사무처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원내대표실 당직자 등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은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직원들의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