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무원 비위 적발…감사원 중징계 통보

 

전남투데이 조남재 기자 | 곡성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비위 행위로 감사원 감사결과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 징계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정직 등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군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 초치를 하겠다 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12명이며 이 중 1명은 해임, 1명 정직, 2명 강등, 8명 감봉 등 경징계 조치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다른 비위 사실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계 요청받은 공무원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의 신청을 준비하여 소명 절차를 거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처분으로 인해 곡성군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전남도에 징계 의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처분으로 곡성군 내부에서는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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