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이)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은 최고위원 회의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인사들을 향해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는다"고 발언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