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하고, 또 한참 돈 들여서 생고생을 해서 무죄를 받아도 고를 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은 엄청 들고 무죄는 났는데 집안은 망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명은 무죄라 하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항소를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들었다)"라며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식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는데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