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동산 실거래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3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부동산 또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이미 신고된 계약이 해제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서명한 신고서를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거래 당사자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민이 늘면서 잘못된 거래 상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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