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내년도 공익직불금 감액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수사항 확인!

이웃 농지와의 경계(논둑) 설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사항은 내년 중점 이행사항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김선종)는 내년도 공익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이수의 영농활동의 분야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환경분야 등 5개 분야 16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2025년도까지 농업인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와 이웃 농지와의 경계(논둑) 설치 항목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점검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는 이웃 농지와의 경계(논둑) 설치·관리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항목에 대해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자 홍보와 교육, 현장 안내 중심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웃 농지와의 경계(논둑) 설치를 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스스로 준수사항을 점검·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며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감액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에서는 “농업경영체 재배 품목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하는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등록 신고제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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