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렸으며, 시정 질문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15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연헌 의원) ▲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박철수 의원) 등 6건은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됐다.
반면,'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면밀한 심사를 위해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류했고,'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또한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서영배(옥곡) 의원은 농어촌의 소멸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마친 후 3층 회의실에서는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주요 현안과 조례·정책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의정자문위원회’회의가 열려 지역 현안 논의와 시민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최대원 의장은“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와 안건들을 면밀히 심의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