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의회(의장 서순선)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진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 3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총 5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유경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김보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강진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 됐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진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최종 부결되어 폐기 됐다.
아울러,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창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전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중섭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개발행위 이격 거리 규정은 서로 다른 이해 관계로 어느 지역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라며, “군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견의 간극을 좁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논의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강진만 갈대축제가 주말부터 개최되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