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소방서는 최근 119신고 가운데 비응급 환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 관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 신고 자제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이나 입원 목적 환자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같은 단순 비응급환자나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용호 목포소방서장은 “시민의 작은 배려와 협조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의 활동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