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등 숙지 및 확인하는 습관으로 “노쇼사기 피해” 예방하자

노쇼사기수법과 예방 수칙 숙지 및 확인하는 습관으로 노쇼사기 피해 예방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쇼사기전화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노쇼사기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A업체에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B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것과 B업체의 계좌(사기이용계좌)로 그 업체의 물품대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종 악성사기를 말한다.

 

이러한 노쇼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수법과 예방수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자치단체(시청),소방,군인 등 공무원과 대학교,병원,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을 사칭하고 △식당(김밥집 포함),철물점, 판넬 등 공사자재 판매처, 농기계판매처, 조명기구업체와 인테리어업체 등을 범행대상으로 하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가짜 공문과 명함을 사용하고 △업주의 판매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물품을 다량주문할 것처럼 하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면 물품값 계산시 함께 결제해 주겠다며 다른 업체 계좌로 대신 구입하는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입금하면 잠적한다.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특히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요청하면서 그 업체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노쇼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칭하는 자치단체 등 소속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근무와 사실여부를 꼭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112나 경찰관서에 전화하여 노쇼사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기수법은 날로 지능화되어 위에서 나열한 수법 이외 다른 수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기범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계좌로 이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 노쇼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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