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적용 및 적용 제외 대상 정의 ▲여론조사 수행 기준, 결과 공개 등의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지역 현안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의회 운영의 기본방침을 중요시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