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지난 12월 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를 전라남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책무 보완과 함께 △작은도서관의 기능 구체화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근거 신설 △시설개선·자료구입·홍보·행사 등 예산지원 항목 세분화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 작은도서관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도민이 가장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와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전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문화 접근권을 높이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기준 마련은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편차 없이 누구나 생활권에서 문화·독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권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문화 접근성과 독서 활동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