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 산포파출소는 금융기관(산포농협, 우체국 등)과 자치단체(산포면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조,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예방활동을 함께 추진하여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을 발견한 경우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사기범죄로부터 주민(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업무협약은 △사기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산포파출소에서 제작, 배부한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예방 판단 체크리스트>를 기관의 민원인이나 고객(업체) 대상 배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시스템, 단체톡 등 홍보매체 활용,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홍보 추진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일정액 이상 이체, 송금, 수표발행, 현금인출을 요청 받은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 사기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포파출소 이남미 소장은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피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간 네트워크를 구축, 예방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노쇼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전송 받은 경우 이체 행위 등을 하기 전에 산포파출소에서 제작, 배부한 <판단 체크리스트> 활용, 사기여부를 판단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절대로 응하지 않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