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당시 지위와 영향력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해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를 축소 소집해 다수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이후 계엄 관련 문건과 통신기록을 허위로 작성·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적법했다고 보며, 대통령이 이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를 “수사권과 사법 절차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아울러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통치 수단으로 도구화했고, 계엄 관련 문건과 기록을 조작·삭제한 행위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은 절차와 향후 전망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형사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로, 내란 관련 본류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심각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