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와 공공기관 등과의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협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업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에 관한 사항 ▲협의체 위원 수당 및 협업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