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서 징역 1년8개월 선고…일부 금품수수만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무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심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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