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떴다방’ 피해 예방 위한 단속 강화

소비자·소상공인 피해 확산에 따른 선제 대응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29일 최근 관내에서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의 이동식 판매 행태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미끼 상품 제공이나 무료 체험을 내세운 뒤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관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군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피해예방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가 피해예방에 중요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예방 행동요령으로 ▲충동구매 유의 ▲제품 표시사항 확인 ▲영수증 및 계약서 보관 ▲제품 개봉 전 확인 ▲반품·환불 가능 여부 문의 등이 있다.

 

또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화순군청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떴다방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군민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피해 예방 수칙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적극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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