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4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8월 21일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관련 허가 취득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29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정부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현재 공고문대로라면 허가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5일 행정안전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 구에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한 사항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구정 질문과 제안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주민의 목소리”라며, “집행부의 피드백이 부족하면 의정활동의 본질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계획 중인 법제처 질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그 과정을 의회와 긴밀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영일 의원은 끝으로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책임 행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산구 행정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