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3월부터 졸업 예정 대학생 대상 ‘1학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사업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가 수행하며 1학기 동안 월세·기숙사비를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보호자가 공고일(3월 3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씨)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학 학제 기준 마지막 학년(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 재학생이다.
신청서와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월세 임대차 계약 또는 기숙사 입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재)장성장학회가 사업기간 동안 매월 지원금을 입금한다.
최초 신청 다음 달부터는 월세 또는 기숙사비 납부 증명자료만 행정복지센터에 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 세부 사업 내용 등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