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법 시행령 제정 단계, 여수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시행령 제정과 지구 지정 등 시급한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지난달 광주전남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고, 7월 1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두 제도 변화가 100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여수시가 이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서영학 예비후보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은 민간 주도 개별 입지 방식에서 정부·지자체 공동 계획입지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여수는 2024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80억 원, 3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지금 여수시가 해야 할 일은 법 시행 이후 예비 지구 신청에 바로 나설 수 있는 준비"라고 말했다.

 

그는 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여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지구 지정 기준, 어업 피해 보상 산정 방식, 이익공유 비율 등 핵심 실무 기준이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본 기초지자체의 경험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 문제도 짚었다. 서 후보는 "특별법상 공유수면 허가권이나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광역 단위인 통합특별시에 상당 부분 귀속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 행정과 주민 협의를 담당하는 여수시가 사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 기준이 시행령과 조례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운영권은 기초지자체장인 여수시장에게 있다"며 "이 권한을 실질적인 협의 기반으로 활용하되, 통합특별시 체계 안에서 여수의 행정적 주도권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학 후보는 "청와대와 중앙부처에서만 15년을 일하면서 정책이 법령 단계보다 시행령과 하위 기준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지금은 법이 만들어진 단계이고,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 이 과정에 여수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남도, 통합특별시 준비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학 예비후보는 여수 출생으로 지방고등고시를 합격하고 여수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여수시청 혁신분권기획단장,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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