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백학선)은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을 악용한 해상 면세유 부정 사용과 가짜 석유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 선박 해상용 유류 불법유통 ▲ 어업용 면세유 목적 외 사용 ▲ 위조 또는 변조 판매실적 활용 면세유 부정 공급 행위 ▲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해상에 유통되는 가짜 석유는 단순한 조세 포탈 문제를 넘어, 선박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되어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농도 황 성분 배출로 인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 할 예정이며, 민생 경제 보호와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