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27일, 소방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사칭하여 업소 관계인에게 리튬이온 소화기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행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곡성군 옥과면 소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사칭인은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직원을 사칭하며 “3월 13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리튬이온전지 전용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안내를 한 후,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했다.
해당 업소 관계자는 즉시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기임을 인지했고, 다행히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곡성소방서는 즉시 전남소방본부 및 도내 전 소방관서에 사례를 전파하고, 곡성군청 안전건설과에 주의 및 예방 협조문을 발송했다.
또한 관내 다중이용업소 25개소에 사칭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조사 결과, 사칭인은 실제 관청 공문 양식을 정교하게 모방한 허위 문서를 사용했으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업주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기관 및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요 피해예방 수칙]
의심하기: 소방기관 명의의 전화·문자로 소방용품 구매 요청 시 즉시 의심
확인하기: 공문 수신 시 문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공식 기관 직통번호로 직접 확인
신고하기: 관할 소방서(061-357-0861) 또는 경찰(112)에 즉시 신고
거부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상 제품은 절대 구매 금지
우성명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소방 및 행정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방서는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안내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9나 관할 소방서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