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인시위1인시위 110일째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10일째입니다. 


다음은 조류 보호 대책일까요? 아니면 조류 퇴치 방안일까요? 

근본적으로는 비행구역으로 조류가 유인되거나 서식하지 않도록 먹이 차단 

서식지 제거를 위한 서식환경 관리 및 개선 

조류 분산대책 수립 

청각적 억제(가스대포, 불꽃 장치, 조난 신호, 경보 신호), 

시각적 억제(허수아비, 깃발, 색테이프, 조명등,육식 조류 모형, 인공매, 갈매기 모형), 

조류 사냥, 장애물 설치, 차량을 이용한 야생동물 관리(사이렌, 경적, 폭음기 등), 

조류 퇴치견, 조류 퇴치 장비 설치 등 


위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고흥군이 내놓은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조류의 서식 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보호 대책입니다. 


고흥만 비행시험장은 이렇게 반생태적, 반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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