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최근 경남 밀양·충북 제천 화재참사로 인한 비상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흥소방서(서장 구천회)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등 건축물의 상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관계자에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목적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해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 및 변경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자격은 신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1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고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소방서 홈페이지, 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동일인의 2회이상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장(소방경 정용선)은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서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