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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품명(식품유형)
제조일자(내용량)
생산량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
진도예향홍주 60%(리큐르)
2017.8.5(2,000)
474
성원홍주
리큐르주 성원홍주(리큐르)
2017.8.16(700)
49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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