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취해 역주행 차량, 결국 사망사고…’. ‘클럽 다녀온 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
최근 인터넷을 틀면 과연 마약 청정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심찮게 마약 범죄 관련 기사를 접할 수 있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보기 어려워졌다.
UN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10명당 마약사범 수가 25명을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는 매년 총 검거 마약사범이 8,000명대였지만 최근 3년 동안에는 매년 1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2022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벌서 5,988명이 검거되어 2018년 같은 시간 대비 확실한 증가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구하기 쉬워진 환경의 탓이 매우 큰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익명성을 가진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등,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첨단화, 국제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 수법의 진화에 따른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태국, 미국, 캐나다 등은 ‘대마 합법화 국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현지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를 여행하면서 공짜 여행·수고비 등을 미끼로 물건을 운반해달는 요청에 이를 운반해주면 ‘마약류 대리 운반’ 범죄자가 되어, 몰랐다고 해도 그 운반자는 마약류 단순 소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 시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구매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밀수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는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렇듯 마약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일상 속 마약범죄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3개월간의(8월~10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여 마약 단속에 나서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깨닫고 그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나도 모르게 마약범죄에 연루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