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최근 인터넷쇼핑몰과 SNS를 통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에서의 무분별한 부당 광고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70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여부 및 관련법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인식 및 의약품 인식 우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타 업체 비방․비교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장 판매업소 및 홍보관을 대상으로는 수시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방법은 구에서 안내문과 함께 자율점검표 제출 링크를 영업자에게 문자 발송하고 영업자는 자율점검 후 안내받은 문자를 통해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점검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와 교육 위주의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온라인 판매업소 자율점검이 완료되면 제출 결과를 파악하여 미제출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며, 더불어 일반 식품에 대한 부당한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과대광고의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영업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