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 원본 확인한다… 촬영자에 요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의 원본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7일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검찰이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본 영상을 통해 전후 상황과 대화 내용을 파악해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발췌돼 있어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는지 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초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오는 9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하면서 20일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


양측 소환 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신속 수사를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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