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검사의 불법 행위, 공수처가 수사해야”

검사가 불기소를 미끼로 증인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 했다는 의혹 제보
오동운 공수처장 “제보 내용에 대하여 범죄성립 여부 검토해 보겠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가 인지수사는 거의 안 하고,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인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에서 등장하는 김진성 씨는 다른 여러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결국 김진성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검찰은 김진성 씨의 다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씨는 현재 알선수재, 사기 등 3건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74억 원 알선수재 사건에서 김진성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자인 김인섭 씨는 2심 판결까지 나왔다. 김인섭 씨는 지난 8월 24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유지됐다.

 

박균택 의원은 “김진성 씨가 모 골프장 주변 부지 매입에 도움을 주겠다며 5억 원을 편취한 또 다른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사냥에 협조하면 다른 혐의를 봐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죄 등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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