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묻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극히 소량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1주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유효하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