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단속 강화

5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상 기상이 양호한 시기에 밀항‧밀입국‧무사증 등 해상 국경범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년~’24년)간 관내 경제사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 이탈 등 총 11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해상 국경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SNS 등을 통해 이들을 운반‧알선하는 전문 조직 및 브로커가 검거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집중단속을 통해 ▲밀항 의심 선박 검문검색 강화 ▲제주항로 여객선 불시 점검 확대 ▲유관기관 협업 등 해상 국경범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관련 범죄나 의심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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