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남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예방 중심의 인식이 학교 문화에 정착되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