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인적정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적정보 정비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대비해 복지대상 가구 내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 가구 구성원의 인적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333가구로,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를 비교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1월 확인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152가구 322명에 대해서도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적 자료를 반영해 수급 자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낭비를 예방하고, 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