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1월 9일 오후 1시, 포두면사무소 마당에는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집회가 열렸습니다. 포두면 백수 마을 앞에 추진 중인 축사 반대 집회입니다. 7~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비롯한 백수마을 분들과 포두면민 50여명이 “천변지역 신축사 결사 반대”라는 빨간색 머리띠를 동여매고 매서운 겨울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작년 12월말에 시작하여 벌써 세 번째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부터 이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1년 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 축사의 경우 마을로부터 1km 이내에는 사육할 수 없도록 가축사육제한 거리 규제를 강화했던 것을 똑같은 고흥군수와 공무원, 고흥군의회들이 200m 이내로 완화하면서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겠지만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9월에 개정된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는 극히 소수의 대규모 축산 농가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고흥군과 의회가 나서서 다수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이후 대규모 축사를 포함여 150여 곳이 넘는 곳에 축사 허가가 났고 고흥지역 곳곳에서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곳곳에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고흥군과 고흥군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수는 각 읍면을 돌며 군민과 열린 대화를 한다면서 정작 민원이 발생하여 군수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군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라는 공허한 표어를 남발하며 오직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습니다.

포두 백수마을 주민과 포두면민들은 외칩니다.
“주민들 피눈물 난다” “환경을 생각하라” “포두천을 살리자”
“백수마을 소음 피해 견딜 수 없다” “백수마을은 신축사 반대한다”
“눈물 난다 축사 반대” 내 고향 앞뜰 신축사 웬말이냐“
“내 고향 냄새가 그립다” “포두천 물고기가 죽어간다”
“군수님 우리말 들어주세요” “청정지역 신축사 반대”

백수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설 부지 옆에 천막을 세우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이 추운 겨울을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싸우고 있으나 2018년, 고흥에는 군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군민을 위한 군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