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 가을, 거리에는 울긋불긋 물들은 단풍과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 쌀쌀하게 부는 찬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요즘이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은 날씨가 건조해지고 난방기구의 사용이 잦아져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에 소방은 매해 11월이면 전 국민 화재 예방 프로젝트로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화재에 있어서 예방(조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이며 이에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손쉽게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상 속 화재예방수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난방 기구 사용 주의 전기 난방용품은 인증 제품(KC·KS)을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과열에 주의해야 한다. 난로나 히터 사용 시에는 평평한 곳에 배치해야 하며 주위에 세탁물, 옷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고 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난방기구 전원플러그를 꼭 분리해야 한다. 두 번째, 콘센트·멀티탭 관리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 두고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과전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멀티탭의 먼지와 때를 간단히 청소해 주면 보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10월 18일에 전국 최초로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을 경험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그동안 광주트라우마센터는 5.18민주화운동 중 국가폭력을 경험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험자와 그 가족을 비롯하여 여순항쟁, 조작간첩사건, 부마항쟁, 아람회사건, 삼청교육대, 사북항쟁,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민족민주열사, 민주화운동 관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오고 있다. 2021년 말까지 등록하신 회원수는 557분이었으나 2023년 11월 현재 1,133분이 등록하셔 등록 회원분들이 배이상 급증하였고 이분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에 앞장서고 계신다. 광주트라우마센터에 등록하신 회원분은 먼저 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받고 심리 안정화를 통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신의 상황에 맞은 프로그램이나 모임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트라우마 치유의 길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는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
올해 4월부터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11,916명)이후 2022년(18,395명)까지 8년 연속 1만 명을 넘었다. 또한 하루에 한번씩 마약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체감 중이다. 왜? 그리고 어디에서? 마약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까. 주된 원인으로는 마약을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SNS가 발달하면서 전국 그리고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으며 비밀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소, 시간에 구애 없이 판매자가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서 가는 ‘던지기 수법’이다. 이러한 신종 마약 유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영화, 드라마에서 마약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매년 11월은 전국 모든 소방서가‘불조심 강조의 달’을 기획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달이다. 곡성소방서도 곡성군 주민을 위한 각종 화재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곡성군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곡성소방서가 관할하는 곡성군 내에는 많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 가구가 존재한다.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곡성군 6,536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각 기관과 협의하여 보급 및 사후관리에 힘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소방청 화재집계 비율 중 주택화재는 단연 1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가구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취약계층 가구의 주택화재 인명피해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기에 더욱더 많은 가구에 보급하여야 하며 보급된 소방시설의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다. 각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많은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곡성군은 특히나 고령인구가 많아 시골주택에서
매서운 바람 소리와 부쩍 추워진 날씨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몸소 실감케 하는 요즘 날씨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이지만 이는 난방기구 사용률이 높아지고 바짝 마른 낙엽, 나무 등이 불에 타기 쉬운 요건을 만들어 겨울철은 항상 사계절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방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불이 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선 대피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차이로 화재 시 생사가 좌우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화재 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은 화재 발생 시 우리를 지켜주는 방화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방화문은 평소 닫아두는 게 원칙이나 환기나 편의를 위해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화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에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는 뜻을 가진 “유비무환(有備無患)“ 고사성어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불조심 캠페인,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각종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은 제76번째 불조심 강조의 달이자, 제61주년 소방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때문에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로서는 첫째로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시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법률상 세대별, 층별로 한 개이상 구비해야합니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습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시 연기를 즉각 감지하여 ‘화재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의 하나입니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하늘,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들을 언제 꺼낼지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매년 가을에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난방용품인 전기장판의 안전사용수칙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전기장판의 화재위험 요인은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접혔던 부분의 열선 피복 손상으로 발열, 전기장판 위에 천연고무 침구류를 장시간 놓아 둘 경우, 전기장판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열선의 단선 등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재위험에 노출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은 우선, 전기장판은 KC마크와 EMF마크가 있는 것으로 구입한다.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는 요령은 전선의 파열여부를 확인하고, 장판이나 콘센트에 낀 먼지를 제거하고, 전기장판에 파손되거나 마모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A/S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 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전원이 켜진 상태로 오랜
최근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잦은 집회시위 중 과도한 확성기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유지명령과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작년부터 심야·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등가소음도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07:00~해지기 전)은 65dB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60dB이하, 심야(00:00~07:00)는 55dB이하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이하, 야간·심야는 60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심야는 65dB 이하로 소음기준이 강화 되었으며, 최고소음도(순간 최고소음도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 85dB이하, 야간 80dB이하, 심야는 7
완도군의회 제9대 의원으로 2019년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금일읍-약산면’ 야간운항이 시작되었고 올해 7월 ‘완도읍-노화읍-소안면’으로 확대 시행되어 섬 지역주민 14,000여 명은 물론 섬을 찾는 출향인과 관광객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어 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멀리 있는 자식을 만나고 큰 병원을 가기 위해 섬을 나섰다가 막배를 놓칠 때면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일찍 들어가야 했던 생활에 이제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선 야간운항이 불요불급하다는 판단 뒤엔 지방재정의 부담을 안고 있다. 아직은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없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재정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에서는 일부 기피 항로를 준공영제로 관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22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은 2020년 대비 약 11.7% 증가한 1,146만 명(섬 주민 29
중고물품 거래 범죄로는 판매자가 물건의 대금을 먼저 입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범행 수법, 도난 물품 또는 허위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수법, 제품의 명백한 하자를 숨긴 후 물건을 발송하는 수법 등 날이 갈수록 범행의 수법은 발전하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초반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계좌의 지급정지 범행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의 정지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사기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하기 이전 인터넷으로 사기 피해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는 사기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우 대면하여 직접 물품의 상태를 본 후 거래를 한다면 중고물품 및 온라인 상태에서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갈대가 휘날리는 강진만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고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오랜만에 지역마다 축제가 펼쳐지는 참 좋은 시기가 왔는데 최근 아침 기온은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쌀쌀하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의 변화가 심한 요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지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갑자기 추워진 날 찬 공기에 준비 없이 노출된 경우 혈관이 급작스럽게 수축하며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심정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지 직후 4분 이내 CPR(심폐소생술) 시행이다. CPR은 심장 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응급처치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환자를 발견 즉시 어깨를 가볍게 두들겨 의식을 확인한다. 의식과 맥박이 없을 경우 주변의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여 119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의식이 있는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