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의무교육을 시작했다. 특히 서울에서 대낮에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은 청소년이 마약의 위협에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강력한 경고로 생각된다. 청소년 시기에 선배나 친구의 권유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 흔들려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나는 중독에 빠지지 않은꺼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마약의 중독성은 너무나 위험해서 단한번의 실수로도 중독되고, “멈춰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극심한 금단의 고통에 빠져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경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예방 교육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112신고이다. 마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꼭 확인해야 하고 만약 내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과 SNS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문제지만 마약 범죄자들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아직 스스로 지킬 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작은 적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한 예가 바로 진드기다. 진드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를 발생시킨다. 쯔쯔가무시증은 10~11월, SFTS는 6~10월 집중 발생한다. 두 질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SFTS는 올해 1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명이 사망했을만큼 높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농작업 전에 첫 번째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소매와 긴 바지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진드기가 옷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색의 옷을 입는 것을 권장한다. 넷째로 풀 위에 앉을 때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약 4시간마다 옷과 노출된 피부에
산업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기업과 국가는 산업기술을 개발해 확보하고, 이를 지켜내는 것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산업스파이들의 범죄는 날로 첨단화·지능화·국제화 되어 가고 있기에 개별 기업의 자구책만으로 이를 온전히 지켜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23건에 이르며, 우리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여 약 1,700명이 검거 되었다. 특허청이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피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방법, 기술 유출 증후, 유출 시 증거확보 등의 선제적 교육을 통해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가 되면 눈에 띄게 예쁜 꽃이 있다. 흰색과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양귀비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도심과 시골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고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 속설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꽃의 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단속용 양귀비 줄기에 잔털이 없고 매끈하다.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잔털이 많다. 또한 열매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단속용 양귀비는 크고 둥근 열매가 열리고 관상용 양귀비는 작은 열매가 열러 크기 차이가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꽃잎 차이도 있다. 단속용 양귀비는 꽃의 중앙에 검은 반점이 있지만 관상용 양귀비는 없다. 양귀비는 습관성ㆍ의존성이 강한 마약 원료이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구별방법을 숙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 때문에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대표적 첨단 초소형 무인 비행 장치를 말한다. 경찰청에서도 드론 운용 경찰을 채용하였으며 수색, 수사 등 넓게 사용 및 추진 중으로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미사일의 50분의 1에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며 비행거리 2500㎞, 최대 사거리는 700㎞에 달하며 36㎏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소형 탄도미사일에 육박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 10대로 테러 피해를 보아 국제유가까지 흔들리는 피해가 있는 등 그 어떤 군사용 무기로써는 접근이 쉽고 위협적이며 고성능 무기화된 상태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드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되어 예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드론 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종해야 한다.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또는 모든 사업용 비행 장치 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며, 지상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 무게와 상
코로나 이후 지속된 오랫동안 폐쇄된 생활로 힘든 생활을 견디어 왔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후 변화로 날씨도 강수량이 많아져 우울감이 다른 해 보다 많아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어렵고 힘든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막막함에 견디다 못해 가정 불화가 빈번해지거나 범죄 또는 극단적 선택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소재한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생활에서 묻어오는 각종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보는 방법을 권장해 보고 싶다. 학창시절에나 해봄직한 탁구, 헬스, 사물놀이, 하모니카, 기타, 노래부르기, 댄스, 그림그리기, 서예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건강 능력을 함양하고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친분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느낌으로써 평소 쌓인 우울감을 해소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짐으로서 생활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혼자가 아닌 여러분들과 나눔
여름철 평균기온이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전남지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와 농업종사자가 많은 우리지역은 특히 폭염기간 열손상 질환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폭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무더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열손상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중추신경 기능장애로 심한 두통, 오한, 빠른 호흡, 혈압저하 및 의식장애를 나타내는 열사병, 둘째로는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어지러움, 극심한 무력감, 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열탈진이 있다. 세번째로 팔, 다리, 복부 등 근육경련을 나타내는 열경련과 어지러움 및 실신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열실신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온의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을시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열부종이 있다. 심혈관질환자나 노인, 어린이는 열사병 위험인자에 포함되므로 무더위 야외활동 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열손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더운 한낮에 작업이나 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분과 적절한 염분을 섭취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다. 확실히 주변 지인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차기란 정말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재,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을 접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지식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나쁜 지식 중 하나가 바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에 관한 글이다. 과거에는 일반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 쉽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까지도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는 인터넷 접근이 가장 활발한 이 시점에서 불법 마약류를 거래하는 이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름과 같이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다. 의존성-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내성–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졸음운전이란 졸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무섭다. 음주운전은 그나마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라면 졸음운전은 아예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졸음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10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이라면 1초에 28m, 3초만 졸면 84m를 이동하는 것으로 이 시간이면 사고가 발생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실제 졸음운전 치사율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보다 2.5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다. 졸음운전은 짧은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차 주변의 사고나 상황변화에 바로 대처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 장시간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밀폐된 차 안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집중력 저하와 졸음이 발생하므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주고 견과류 등 가벼운 간식은 안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피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을 도로 위에 흘리거나 대기 중에 휘날려 다른 차량에 모래를 뿌리는 차량,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 차량이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 들을 만나게 되면 추월하거나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피해서 운행을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한가지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싣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찮아서, 적재물이 커서 등의 이유로 위반하는 화물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처벌보다도 추락한 적재물로 발생 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112신고 또는 위반 장면을 촬영하여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통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2차 대형 사고를 예방
100명 중 3명이 마약을 경험 해 봤다는 전 국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찰나의 환각과 현생을 맞바꾼 마약을 얻는 경로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간판이 오래되어 보이는 병ㆍ의원 2~3곳을 다니며, 몇 분 만에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펜타닐이 친구ㆍ지인 등에게 빠르게 재유통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허점을 국가ㆍ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초기대응해야 하며, 투약의 기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의 투약으로도 신체ㆍ정신적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상 초기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더욱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초기대응에 실패한다면 훗날 마약으로 인한 성매매, 폭력 등 2차적 범죄 노출 및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약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하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유통했던 마약의 소비자가 나의 아들, 딸, 남편, 아내가 될
지난해 12월 1일 소방과 관련된 기존 4개의 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6개로 분법 되었으나 아직 많이 홍보 되지 않아 이를 알리고자 제·개정된 주요법령을 소개하겠다. 분법된 법률은 기존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