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http://www.jntoday.co.kr/data/photos/20230939/art_1695791680562_17bf01.jpg)
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이 대표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23분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6일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9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순서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 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 등 8명을 투입했다. 이 대표 쪽도 기존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외에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보강해 총 6명이 심사에 임했다.
1500쪽 분량의 의견서와 수백 쪽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한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럼에도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엔 부담스러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의 선출 이후 무리한 ‘정치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