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반대에 막판까지 진통

민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국힘 “의회 독재” 반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극한 대립을 이어온 21대 국회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에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는 5월 2일과 28일에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달 29일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 해야 하는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꼽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9일로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8일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더 강력한 내용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은 정부·여당의 몫”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도 다음달 말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 2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특검을 도입하기 부적절하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한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태도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단 김 의장 쪽은 여야 합의를 재촉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돼 있다.


5월 국회는 마지막까지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