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실시

8일~21일 사전 예고...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단속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이명준)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앞서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단속 전 사전 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서·남해역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 3년간(’22~’24년) 298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사례로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 미실시 170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상태유지 위반이 128건에 달했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선체 길이·너비 등 변경 ▲추진기관 종류·출력 변경 ▲구조 및 설비 변경 ▲수리 후 임시검사 미실시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등으로 가을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개조로 인한 전복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파출소에서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 하거나 선박검사를 받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선박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며, “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개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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