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단속 강화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경찰서는 교차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정착을 위한 홍보·교육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회전 과정에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도로교통법」개정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만큼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은 전광판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 캠페인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현장 단속과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신호·지시 위반을 적용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진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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