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 유근기 전 곡성군수 성폭력방지법 위반 수사 의뢰 요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4년여 동안 쉬쉬해 오던 곡성군청 성폭력(강간미수) 사건이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직접 신고로 그 만행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지난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로 곡성군청 공채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 A 씨는 근무 시작 한 달 만에 같은 부서 공무직 B 씨에게 성폭력(강간미수)을 당했다.

 

피해자 A 씨(이하, A 씨)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곡성군 관계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유근기 곡성군수는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가해자 B씨에게 사직서만 받고 별다른 징계 없이 면직처리했다.

 

B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징계 없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1,800만 원을 받았다. 반면 A 씨는 어떠한 보호조치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따돌림과 조리돌림으로 말할 수 없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온 것은 물론 군수에게 조차 보호받지 못 한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는 1차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 없이 반년 가까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직렬과 상관없이 면 단위 보건진료소로 배치되었다.

 

이후 A씨가 2022년 12월, 다시 원 부서로 복귀하면서 더욱 심각한 동료 공무직들의 갑질과 성폭력에 노출되며 시달렸다. 출퇴근 픽업 요구와 술 심부름은 물론 “나이트클럽에 같이 가자”, “보고 싶으니 일주일에 세 번씩 전화해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계속 곡성군에 신고하였으나 곡성군은 오히려 가해자들을 비호하기에 급급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새로운 근무지인 S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C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곡성군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고립무원 상태였다.

 

또한, A씨가 공무직 공무원들이 출근하지도 않고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수를 받으려는 부정행위 사실을 곡성군의회에 신고하였으나, 의회는 도리어 신고를 취소하라고 강요하고, 신고자가 A 씨라고 군청 내부에 유출했다.

 

이처럼 피해자 A씨를 성폭력 가해자들로부터 분리 조치와 함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군수는 자신의 권력과 표심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1차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B씨라는 사실이 유포돼, 적반하장격으로 B씨의 부모가 A씨의 근무지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취업의 기쁨은 잠시, 첫 공직의 출발점 곡성군은 그에게 지옥이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두 번째 성폭력(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뒤, 죽을 각오로 감사원에 신고했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유근기 전 군수를 성폭력방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하였다. 관련자 12명을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이상 4명, 주의 2명 등으로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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